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경제 / 김민우 기자 / 2020-12-14 12:19:39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커피, 케이크, 생활용품 등 모바일 선물받은 상품권에 대한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났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새 표준약관은 금액형·물품 제공형에 상관없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농산물처럼 장기보관이 어려운 상품의 경우에만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유효기간이 기본 3개월로 설정돼 있는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비롯해 여타 모바일 상품권들은 모두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유효기간을 3개월로 설정해놓은 탓에 소비자들은 이 기간을 계속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상품권 발급자의 유효기간 관련 통지 의무도 강화됐다. 그동안 발급자는 유효기간 도래 7일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와 그 방법을 알려야 했는데, 새 표준약관은 이를 30일 전으로 앞당기고 만료 이후에는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했다.

상품권 발행자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때 환불규정을 표시해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에 해당하는 물건이 없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추가 요금을 내고 다른 물건을 사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도 명시해야 한다.

이 표준약관은 발행자가 고객에게 상품권을 전액 무상으로 준 경우, 영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권리 등 서비스 이용권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업계에 권고하는 것으로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가 이를 무시해도 제재받지는 않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 김민우 기자 yeonproject@  다른기사보기
  • 정확한 사실을 찾겠습니다.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뉴스;트리

회사명 : 뉴스;트리

인터넷신문등록 : 서울, 아53225 | 등록일 : 2020년 8월 6일

발행인 : 윤미경 | 편집인 : 윤미경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조인준

서울 강남구 도곡로 538 (대치동)

전화 : 02.6207-1005

팩스 : 02.6207-1011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