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경기도의원,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개정안 입법예고

정치·정책 / 김현호 기자 / 2021-03-19 17:17:4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김규창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임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 못지않게 자재대금이나 용역비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지급이 불능이 되는 경우에도 큰 피해를 입히기 십상"이라며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직군에 있는 건설노동자 등에게 각종 대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큰 복지일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를 동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용어 정의를 바로 잡고 △임금, 건설기계 임대료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까지도 이 조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시·군에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보다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뉴스;트리

회사명 : 뉴스;트리

인터넷신문등록 : 서울, 아53225 | 등록일 : 2020년 8월 6일

발행인 : 윤미경 | 편집인 : 윤미경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조인준

서울 강남구 도곡로 538 (대치동)

전화 : 02.6207-1005

팩스 : 02.6207-1011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