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교섭 경기도의원, 부실공사 신고 ‘익명성 보장’ 조례안 입법예고

정치·정책 / 김현호 기자 / 2021-03-22 18:33:59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엄교섭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부실공사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발의한 엄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에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신고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사람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고를 꺼려하게 돼 신고 건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부실공사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용내용은 △기존에는 우편 등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던 것을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던 것을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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