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심 차량 최고속도 '시속 50km'로 제한

사회 / 이재은 기자 / 2021-04-16 10:23:11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국으로 확대적용
도심의 이면도로 차량 최고속도 '30km'로 제한
(사진=연합뉴스)

17일부터 전국 도시의 일반도로에서 차량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된다.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달려야 한다.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심 일반도로에서 차량을 주행할때 시속 50㎞를 넘으면 안된다. 교통흐름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기존 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에서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에서 시속 80㎞이다. 이면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시속 30㎞) 등이 아니면 제한속도가 시속 40㎞·50㎞ 등으로 일률적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도심부 일반도로의 들죽날죽한 제한속도를 50km로 통일하기에 앞서, 지난 2017년부터 부산 영도구와 서울 4대문 지역에 최고속도를 5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 시범운영을 토대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서울 종로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가 30.0% 감소했다. 특히 2019년 11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작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7명으로 전년(71명)보다 33.8%나 줄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제한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 큰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시행에 앞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12개 도시의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춘 결과 평균 13.4㎞ 구간을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2분에서 44분으로 2분(4.8%) 늘었다.

'안전속도 5030'은 유럽의 교통 선진국에서 1970년대에 시작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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