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SG인프라' 확충...ESG교육 세금감면하고 ESG공시 의무화

정치·정책 / 백진엽 기자 / 2021-08-27 11:27:54
2023년까지 'K-ESG 가이드라인' 만들어 제공
코스피 ESG공시 의무화, 코스닥은 자율공시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기업들의 ESG경영을 재촉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들의 ESG 교육비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2023년까지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차별화된 'K-ESG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K-ESG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 등이 ESG 경영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환경경영 목표 등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문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ESG 교육·컨설팅 프로그램도 함께 강화할 예정이다.

또 2022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기업이 협력사 임직원의 ESG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나 인건비 등에 대해 당기분 지출비용의 최대 2%까지 세금을 감면해준다.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코스닥 기업은 자율공시 체계를 유지하되,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해 공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시 '사회적 가치구현' 등 ESG 관련 배점을 확대하고, 경영공시 항목에서도 ESG 관련 항목을 순차적으로 늘린다. 공기업의 경우 오는 2025년부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의무화를 검토한다. 공시 의무는 상장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올 4분기에는 국내 경제·산업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내놓는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활동의 판단 기준으로, 녹색(친환경)에 해당하는 산업과 기업을 규정한다.

아울러 사회적 채권 발행 절차와 대상 사업을 제시하는 '사회적 채권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 마련하고, ESG 채권의 일종인 지속 가능 연계채권 도입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ESG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ESG 우수기업에는 재정사업 지원 우대 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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