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8일부터 전면 해제…'마스크는 그대로'

사회 / 차민주 기자 / 2022-04-15 09:53:17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집회 등 인원제한 해제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비롯해 밤 12시까지로 돼 있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모두 풀린다. 김부겸 총리는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금지도 모두 해제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하되, 2주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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