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오피스텔은 주택 아닌가?...환경부, 층간소음 피해접수 '거절'

정치·정책 / 차민주 기자 / 2022-09-20 11:17:42
노웅래 의원실 "층간소음 규정 주택법에 명시해야"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 없습니다)


아파트 외 빌라와 오피스텔 등의 주택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정부에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해도 접수조차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아 층간소음 접수가 거절당한 사례가 2020년 543건에서 2021년 835건으로 전년대비 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층간소음 관리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유형(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조차 되지 않아 층간소음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의 37.4%는 빌라, 오피스텔,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해도 층간소음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20대의 경우에 오피스텔, 원룸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6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층간소음에서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층간소음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돼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7.4%의 국민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접수할 창구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층간소음 관련 규정을 주택법에 명시해 어디에 살든지 층간소음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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