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백상아리 정말 부드럽네"…먹방 찍고 벌금 2200만원

세계 / 조인준 기자 / 2023-02-01 17:37:14
▲지난해 7월 올라온 백상아리 요리 영상(영상=틱톡 캡처)


멸종위기종인 백상아리를 요리해 먹는 영상을 공개한 중국 인플루언서가 2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난충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진'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중국 인플루언서에게 야생동물법 위반 혐의로 12만5000위안(한화 약 2276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팔로워 780만명에 달하는 '진'은 지난해 7월 백상아리를 조리해 먹는 영상을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그는 이전에도 악어나 타조 등 특이한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백상아리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취약종으로 분류된다.

영상에서 진은 직접 2m에 달하는 백상아리를 잘라 양념을 바르고 숯불에 굽는다. 이어 요리된 상어를 먹으며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맛은 정말 부드럽다"고 말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백상아리가 국가 보호 2급으로 지정된 보호종이라며 진의 행위를 비판했다. 그러나 진은 "온라인에서 7700위안(약 140만원)을 주고 '합법적'으로 상어를 입수하고 요리했다. 영상에 나온 상어는 식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농림부 측이 "국내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백상아리가 거래된 기록은 없다"고 반박하며 결국 난충시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당국은 DNA검사 등 조사를 통해 중국 어업과학원으로부터 영상 속 해양생물이 멸종위기종인 백상아리가 맞다는 확인을 받았다. 경찰과 난충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진에게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남동부 푸젠성 장저우시에서 그에게 불법으로 백상아리를 판 혐의를 받는 판매업자와 어부도 체포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진의 SNS계정에 올라와있던 영상은 모두 삭제 처리됐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02년 2월부터 야생동물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중국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종을 사냥·포획하는 것은 물론 운송·구매·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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