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거제 홍합에서 기준치 넘는 패류독소 검출

경제 / 김나윤 기자 / 2023-04-21 13:35:24
수과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패류 채취·섭취 금지 당부

경남 창원과 거제 연안 해역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일 경남 진해만과 거제시 동부연안 해역에서 마비성패류독소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시 및 경남 진해만 주변 12개 지점에서도 기준치 이하(0.4~0.7mg/kg)의 독소가 검출됐다.

패류독소란 조개나 멍게·미더덕 등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척되는 독소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은 0.8mg/kg 이하다.

이에 수과원에서는 경상남도에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및 피낭류에 대한 채취금지 조치와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향후 바닷물의 온도 상승과 함께 마비성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으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목종수 식품위생가공과장은 "마비성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 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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