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해바라기씨유 먹지마세요"...발암물질 검출

생활문화 / 김나윤 기자 / 2023-09-20 17:26:06
▲벤조피렌 초과 검출로 판매중단, 회수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한 식품업체에서 제조한 해바라기씨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판매중단·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파주시에 있는 식품가공업체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에서 검출된 양이 2.9㎍/㎏에 달했다.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로 표기된 500㎖ 제품이다. 파주시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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