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렸다...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

정치·정책 / 이재은 기자 / 2024-07-12 09:42:37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는 1만12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1만30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 투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를 받아 9표를 받은 노동계 안을 제치고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내년에 170원 오르게 된다. 1.7% 인상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1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37년만이다.

그러나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작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8590원)였고, 2021년은 1.5%(8720원), 2022년은 5.05%(9160원) 그리고 2023년에는 5%(9620원), 올해는 2.5%(9860원)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000명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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