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피해 고객에 5개월간 100GB·15만원 보상"

IT과학 / 조인준 기자 / 2025-10-29 17:46:16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김영섭 KT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KT가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해 5개월간 무료 데이터 100기가바이트(GB)와 15만원 상당의 통신요금 또는 단말기 교체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통신 요금 할인은 월 휴대전화 요금에서 차감되며 단말 교체 할인은 KT에서 구매한 신규 단말기로 기기 변경 시 약정할인 금액에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보상안 대상 고객들에게는 다음주 문자로 추가 안내를 할 예정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피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합동조사단이나 경찰 수사 결과와 고객들의 피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생각"이라며 "만약 위약금 면제 조치를 취한다면 이미 해지한 고객들에게도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모든 가입자에 대한 유심 교체에 대해 "11월 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논의해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KT 측이 내놓은 보상안에 대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고객에 대한 보상안 마련한다고 지난 국감에서 밝힌 것은 위증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김 대표는 "수차례 말했듯이 민관합동조사 결과와 피해 내용을 감안하고 과방위원 지적 등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고객 신뢰 회복 및 유사 침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2000여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한다. 또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 금융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KT 안전 안심 보험'을 3년간 제공하며 해킹 문제 등 보안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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