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 NDC' 2개안으로 압축...6일 마지막 공청회 개최

정치·정책 / 김혜지 기자 / 2025-11-06 09:57:17
▲김성환 장관, 2035 NDC 대국민 토론회 주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감축안으로 4개에서 2개안으로 좁히고 6일 마지막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한 2개안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0~60% 감축하는 방안 △ 53~60% 감축하는 방안이다.

6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7차 공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① 2018년 대비 50~60% 감축안과 ② 53~60% 감축안을 제시했다. 이는 처음 제시됐던 △48% △53% △61% △65% 4가지 방안을 48%와 65%를 제외하고 53%와 61% 방안을 절묘하게 섞어 감축구간으로 설정해서 제시한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법정 절차로, 기후부는 지난 9월부터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흡수원·순환경제 등 6개 부문별 공개 논의를 거쳐 이 2개안을 마련했다"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국제사회의 제안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후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플랜1.5는 "정부가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한 이유는 하한(50~53%)에 있다"며 "상한이 아닌 하한이 진짜 목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1% 미만으로는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위반한 위헌적 목표"라고 주장했다.

반면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준"이라며 감축 속도 완화를 요구해왔다. 공청회 전날까지 세부 내용이 비공개로 유지된 점에 대해서는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후부는 "이번 NDC 수립은 국민과 함께한 공론화의 본보기"라며 "실현 가능성과 국제적 책임을 조화한 목표로 대한민국을 녹색문명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21일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2035 NDC는 향후 2049년까지의 중장기 감축 경로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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