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주입기마다 색깔이 달라...스웨덴 '에코 라벨' 부착 의무화

경제 / 김나윤 기자 / 2021-10-04 16:50:30
에너지 소매업자 대상 '재생에너지 인증제'
재생에너지 비율, 연료 원산지 표기 의무화
▲에탄올 E85, 가솔린 및 디젤 주유기에 표기된 환경라벨(사진=녹색자동차협회)


스웨덴이 1일(현지시간)부터 유류와 가스 연료주입기에 '에코 라벨' 부착을 의무화한 재생에너지 인증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의 에너지 소매업체들은 유류 및 가스 연료주입기에 의무적으로 에코 라벨을 부착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스웨덴 에너지청은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에너지 등급별로 기후영향도와 재생가능한 원료 및 화석원료의 비율 등을 색상으로 구분해 표기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이 라벨만 보면 자신이 사용하는 연료의 재생에너지 비율과 원산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연료 소매업체들에게 연료주입기에 친환경 등급표기를 의무화한 것은 스웨덴이 세계 최초다. 스웨덴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전력인증제도를 지난 2003년 도입했다. 에너지에 환경등급을 매기는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스웨덴 당국은 이번 에코 라벨표기를 통해 화석연료, 바이오연료 및 전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연료의 가치를 운전자에게 인식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마리 펠라스 스웨덴 녹색자동차협회(Swedish Association of Green Motorists) 회장은 "환경운동가들이 거의 10년동안 연료주입기에 에코 라벨을 붙이고자 캠페인을 벌여왔다"며 "마침내 실현돼서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스웨덴과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해 12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서 시행한 기후변화 경고표시제가 있다. 케임브리지는 미국 최초로 주유소에 기후위험도를 알리는 노란색 경고 게시를 의무화했다. 다만 스웨덴의 인증제는 등급별로 다양한 색상으로 표기한다는 점에서 보다 세분화되고 차별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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