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시 '일시정지'...어기면 범칙금 6만원

사회 / 김나윤 기자 / 2023-04-21 09:16:31
▲ 22일부터 우회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물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2일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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