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납입 최대 5000만원...'청년도약계좌' 오늘부터 신청가능

경제 / 김나윤 기자 / 2023-06-15 15:06:21
15일부터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대구·부산·광주·전북·전남은행 등 11개 주요 은행은 오전 9시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가입시 보장되는 기본금리는 4.5%, 최대 6%로 정해졌다.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씩 적금하면 최대 금리 기준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기본금리를 4.5%, 그외 지방은행 5곳은 3.8~4%로 제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세대에 목돈 마련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을 합해 5000만원 가량의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다.

소득 6000만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지급과 비과세가 동시에 적용된다.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는 적용되지만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다. 소득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가입은 각 은행의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3주간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계좌는 7월 10~21일 중 해당 은행 영업점 창구 및 앱에서 개설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여러 은행에 할 수 있으나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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