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이라더니 돈을 내라고?"...화장품 온라인판매 '조심'

생활문화 / 김나윤 기자 / 2023-12-15 10:23:59


무료체험이라고 홍보해놓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온라인 화장품 판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4년간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17건으로, 이 가운데 '온라인판매'가 69%로 가장 많았다. 2022년 한해만 피해접수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관련' 피해가 59.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관련 피해 중에서는 무료체험 샘플을 사용한 뒤 본품을 반품했지만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약 10%를 차지했다.

'품질 관련' 피해는 30.9%로 그 뒤를 이었다. 주로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입증자료를 제공했으나 환급 및 보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밖에 '표시‧광고 불이행' 4.7%, '부당행위' 4.5% 등의 피해가 보고됐다.

피해 연령대는 30대가 28.9%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6.7%, 50대 16.6%, 20대 16.5% 순이었다.

전 연령대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비중이 가장 많았지만 60대 이상은 방문판매로 구입한 비중이 38.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비자원은 화장품 구입시 무료체험기간 등 계약 내용과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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