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소화제에 '알코올' 함유돼 있는데...소비자 86% "몰랐다"

생활문화 / 김나윤 기자 / 2024-01-31 10:22:07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된다고 느낄 때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액상소화제에는 '에탄올(알코올)'이 첨가돼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5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69세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응답자의 86.2%가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 설문조사는 편의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7종의 의약외품 액상소화제와 약국에서 판매하는 8종의 일반의약품 액상소화제 등 15종을 대상으로 섭취·복용 실태 등에 대해 실시한 것이다.

액상소화제는 제조과정에서 약효성분을 추출하고자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제품에 원료 또는 기타 첨가제 중 하나로 표시돼 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가운데 에탄올 함량이 0%인 제품은 1종뿐이었다. 의약외품 7종 가운데 4종이 에탄올이 함유돼 있고, 일반의약품 8종 가운데 7종이 에탄올을 함유하고 있었다.

▲액상소화제 제품에 명기돼 있는 '에탄올' 표시 (자료=한국소비자원)

알코올의 한 종류인 에탄올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지만, 구중청량제가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액상소화제도 에탄올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섭취시 연령·복용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액상소화제에는 연령에 따른 섭취용량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맞춰 적절한 용량을 복용한다고 답한 사람은 18.5%에 불과했다. 약국에서 액상소화제를 구입할 때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편의점·마트에서 구입하는 경우 보호자가 직접 표시된 용법‧용량을 확인해야 과다섭취를 막을 수 있다.

15세 이상은 75ml짜리 1병을 복용해도 되지만 1세 미만은 1병의 10분의 1인 7.5ml만 먹여야 한다. 또 3세 미만은 5분의 1, 5세 미만은 4분의 1, 11세 미만은 반병, 그리고 15세 미만은 3분의 2병을 복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액상소화제의 성분 표시 및 용법·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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