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환불 거부에 위약금 과다청구 '주의'

생활문화 / 김나윤 기자 / 2024-04-25 09:50:53
(사진=소비자원)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청구하는 등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74건 중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불만이 85.6%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환불 불가'를 주장하거나(35건) △위약금 과다 청구(31건) △단순 환불 거부(30건)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대전 스터디카페의 37.1%가 중도 해지 시 환불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학교가 대전 스터디카페 35개소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68.6%(24개소)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원은 무인 스터디카페 이용권을 키오스크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환불규정 등 이용 관련 안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설문결과 스터디카페 이용자의 97.5%가 무인 매장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사전에 정확한 이용내용, 환불규정 등을 확인하고 이용대금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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