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서 판매하는 바디페인팅 '납 범벅'...기준치의 92배

사회 / 김나윤 기자 / 2024-09-12 09:57:54
▲중금속 국내 기준 초과 제품 (사진=서울시)

알리에서 판매하는 바디페인팅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92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와 쉬인 등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46건을 검사한 결과, 총 11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납과 니켈 등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알리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납(Pb) 성분이 국내 기준치(20㎍/g)의 92.8배를 초과한 1856㎍/g가 검출됐다. 쉬인 판매 제품에서는 납(Pb)과 니켈(Ni)이 각각 국내 기준치(20㎍/g)의 3.8배를 초과한 76㎍/g과 국내 기준치(30㎍/g)의 1.4배를 초과한 41㎍/g이 검출됐다.

또 일부 바디페인팅 제품의 색소사용 표시사항 확인결과 국내에서 눈 주의에 사용금지 색소인 CI45410이 사용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바디글리터 9개 제품에서는 메탄올 성분이 국내기준치(0.2%)의 43.2배를 초과한 8.635%, 안티몬 성분이 국내기준치(10㎍/g)의 최대 5배가 넘는 50.6㎍/g이 검출되었다.

서울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해당 제품들의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주로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공연 등 예술 활동을 위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류로 발암물질인 납 성분 등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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