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일주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겨냥한 허위 식·의약품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 영양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와 같은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77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건강기능식품 부당 광고 및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ADHD 치료제 불법 유통 게시물은 728건, 식·의약품 부당광고 게시글은 45건이었다.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하며 오남용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에서 불법광고·판매·알선되는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도 크다.
부당광고 게시글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 인정받지 않은 기능을 명시한 광고다. '기억력 개선'(향상) 등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29건 등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 ADHD 집중력 영양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가 3건,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13건이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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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준 기자 injun94@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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