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후에어컨 교체하면 최대 40%까지 환급

경제 / 이재은 기자 / 2023-07-06 11:50:44
2015년 이전 전기냉방기 대상
사업자별 최대 한도 160만원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스토어 대치점에서 소상공인 대상 정책 모델 구매시 최대 40% 환급 가능한 고효율 삼성 에어컨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소상공인이 노후된 에어컨을 교체하면 최대 40%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15년까지 생산된 에어컨을 사용중인 소상공인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전기 냉방기, 전기 냉난방기)으로 교체시 지난 4일부터 구매 금액의 최대 40%까지 환급하고 있다. 사업자별 최대 한도는 160만원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이에 삼성전자는 정부의 '소상공인 노후냉방기 교체 지원' 사업에 맞춰 무풍에어컨을 포함한 1등급 에어컨 구매시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환급해주는 정책 홍보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환급전 한전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기존제품 철거 등 교체여부를 점검한다. 대상모델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등급제도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환급 정책 대상 삼성전자 제품은 총 59개 모델로 국내 제조사 중 가장 많다.

2023년형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 제품과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윈도우핏,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최저기준보다 10% 냉방 효율이 더 높은 '에너지 세이빙 모델'도 포함됐다.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 온라인 삼성전자 공식 인증점,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제품 구매 후 구매한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첨부해 7월 중순 오픈 예정인 한국전력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삼성닷컴에서도 환급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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