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생겼는데 환불거부...다이어트 한방치료 '피해주의보'

생활문화 / 김나윤 기자 / 2024-08-22 10:04:28

한방치료, 지방흡입술 등 다이어트 시술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에서 22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2024년 6월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2024년에는 상반기에만 57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38건) 대비 50%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방치료가 54.2%(11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방분해주사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순이었다.

시술 피해는 부작용이 40.9%(8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가 39.9%(81건), 효과 미흡이 15.8%(32건)이었다.

한방 패키지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 및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반응, 두근거림이 10.6%(5건), 간 수치 상승, 컨디션 악화, 두통이 각각 8.5%(4건)였다. 이외에도 불면증, 생리불순 등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했다.

지방분해주사는 두드러기 및 멍 등 피부 반응이 34.6%(9건)로 가장 많았고, 주사 부위 통증 30.8%(8건), 소화기계 증상 15.4%(4건) 순으로 많았다.

지방흡입술 부작용은 수술 부위의 함몰 및 비대칭, 염증반응 등이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은 부작용이 발생해도 단순 변심으로 간주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을 하더라도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차감해 분쟁이 발생했다. 또 서비스로 제공한 사은품이나 시술 비용을 과다 공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계약전 상세설명을 요구할 것,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후 패키지 계약을 진행할 것,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할 것, 제공받는 서비스 상품의 개별 비용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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