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박람회서 체결한 계약 '철회 거부하면 방판법 위반'

생활문화 / 김나윤 기자 / 2024-09-13 10:13:09

웨딩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 444건 가운데 계약관련 피해가 435건으으로 전체의 97.9%를 차지했다. 

계약관련 피해 가운데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례가 46.8%(208건)를 차지했고,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계약해지 요구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43.0%(191건), '계약불이행'이 8.1%(36건)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웨딩박람회에서 계약을 했더라도 14일 이내로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유권해석이다. 웨딩박람회에서 진행한 계약은 대부분 사업자의 주소지 외 장소에서 이뤄지고 있어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철회를 요구할 경우에 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도 반환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웨딩박람회 계약관련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만큼, 소비자들은 계약전에 △결혼 준비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 △계약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 △결제시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경기도와 인천·경기지역 웨딩박람회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 제공 및 준수를 권고하는 등 웨딩박람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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