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환용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사용금지물질' 검출

생활문화 / 조인준 기자 / 2025-01-22 06:00:02
▲공기청정기 제품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공기청정기 정품필터가 아닌 호환용 필터 제품 42개 가운데 8개에서 사용금지 물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중 유통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 살생물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다.

검출된 물질은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으로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이다.검출량은 1.9~10.7mg/kg이어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한국필터I(몽골루), 필터포유(상상그램), 위닉스타워프라임 호환필터(씨에스텍스타일코리아), 모노테크(베텔/모노테크), 프롬캐슬(에이치투에스 인터네셔널/에스투코퍼레이션), 에어케어I(에이치투에스 인터네셔널/공기사랑), TSI(에이치투에스 인터네셔널/티에스인더스트리스), 샤오미 공기청정기 필터(이노텐드/뉴욕투마켓)다.

이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된다.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도를 확인하고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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