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2개로 제한…사용·충전 엄금

정치·정책 / 조인준 기자 / 2026-04-08 11:59:05
▲4월20일부터 적용되는 항공기내 보조배터리 안전 수칙(사진=국토교통부)

오는 20일부터 항공기에 갖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개수가 용량 160와트시(Wh) 이하 최대 2개로 제한된다. 또 기내에서의 사용과 충전 모두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배터리 안전 국제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기존 국내 항공안전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의 경우 1인당 5개까지, 100~160Wh는 항공사 승인이 있을 경우 2개까지 허용해 왔다. 국제기준으로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별도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오는 20일부터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 용량은 1개당 160Wh 이하'로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용량이 160Wh를 넘는 캠핑용 대형 보조배터리는 현재 기준과 동일하게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은 물론,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는 앞서 2025년 1월 기내 보조배터리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2025년 3월부터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해 왔다. 이에 발맞춰 지난해 10월 이스타항공을 시작으로 국내 항공사들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자체 금지했다.

그러나 그간 통일된 국제기준이 없어 국제선 이용객이 혼선을 겪었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어 글로벌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ICAO에 국제기준 개정을 수차례 제안해왔고, 이를 ICAO가 채택하면서 보조배터리에 대한 국제기준이 신설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지난달부터 국토부 고시인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 기준' 개정을 진행중이며,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종사자 교육과 누리집·모바일 안내 등 안내문 정비를 철저히 마친 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 규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는 이미 강화된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을 시행하는 등 국가별로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항공사에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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